▲ 사진 제공=카인네트워크 평택 안중약손한의원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후유증은 상당 기간 남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통 큰 사고가 아니면 지나치기도 한다. 사고 당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유증은 사고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 나타날 수 있다.

증상으로는 목·어깨·허리 통증은 물론 두통과 불면증, 소화 장애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하면 만성 통증과 디스크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이후 엑스레이나 MRI 등을 촬영해 진단하기도 하지만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고 당일 발생하기보다 잠복기를 지난 후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과 편타성 손상으로 본다. 어혈(瘀血)은 타박상 등으로 살 속에 맺힌 피를 말한다. 즉, 어혈은 기혈의 흐름을 막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혈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떨어뜨린다.

편타성 손상은 추돌 당시 몸이 갑자기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나 근육에 타격이 가는 채찍 손상을 말한다. 주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이 발생할 때 잘 생긴다. 이를 방치하면 허리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근막통증증후군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요구된다.

한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으로 어혈을 빼내고 근육을 이완시키다. 여기에 약침이나 뜸, 부항 전기침, 추나요법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된다.

특히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신체 불균형은 추나요법으로 바로잡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 보조기구 등으로 환자의 근육과 뼈 등에 자극을 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체형을 바로잡을 수 있어 질환이 악화하기 전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절이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후유증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를 고려해 시행하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추나요법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카인네트워크 평택 안중약손한의원 김종하 원장)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