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장동 신세계한방병원 심호섭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따뜻한 봄이 되면서 행락객이 늘어났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외곽으로 놀러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통량이 늘면서 접촉사고 비율도 늘었는데 외상이 없다고 방심해선 안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유증은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마다 증상이나 발병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수주 후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X-레이나 MRI 촬영을 해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통증은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두통과 현기증, 기억력 감퇴, 우울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인다.

한의학에서는 사고 후유증의 원인을 어혈(瘀血)에서 찾는다. 어혈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가 뭉친 상태를 말한다. 어혈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줄인다. 또 근골격계와 장기의 활동도 방해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럴 때 추나요법을 권한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다.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 추나 테이블 등 보조 기구로 환자의 체형에 맞게 신체를 자극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편타성 손상을 바로잡는데 추나요법이 쓰이며, 편타성 손상 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목(경추)에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사고 발생 시 앞, 뒤로 몸이 오가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편타성 손상 장애는 제때 치료 하지 않으면 2차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편타 손상 환자들은 대부분 목의 통증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나요법과 함께 한약, 부항, 뜸,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다. 이는 단순 통증은 물론, 근육과 인대 손상, 각종 관절 부위 통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후유증 발현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에 상담을 선행해야 한다.

한편, 한의원 치료는 교통사고 본인부담금이 없다. 자동차보험처리를 통해 한약처방부터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이는 1999년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은 환부와 상태에 따라 1만~3만원대로 1년에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학장동 신세계한방병원 심호섭 원장)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