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경운동 틀플란트치과 차선주 대표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대부분 틀니는 알아도 ‘의치’라는 용어는 생소하다. 의치는 자연치아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아우른다. 대표적인 의치 중 하나인 틀니는 치아가 없는 부분을 하나로 연결시켜 입안에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보철물을 말한다.

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눈다. 치아 전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완전틀니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틀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에서 자연치아를 빠르게 대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부분적으로 없는 치아를 대체하는 부분틀니 또한 틀니를 구성하고 있는 종류 중 하나다.

아직까지 젊은층에게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65세가 넘는 노년층은 절반 가까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아가 상실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체적 노화로 인해 뼈와 잇몸이 약해지는 가장 많다 보니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줄어들면서 틀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기존 자가부담금이 50%에서 30%까지 낮아지는 등 혜택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령의 부모님을 위한 효도상품 중 하나로도 틀니가 다시 각광받고 있다.

틀니는 7년에 1회씩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주기적인 교체가 가능하다. 상악과 하악에 남아 있는 영구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체틀니를, 부분적으로 치아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틀니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본인부담률 10%, 의료급여 2종의 경우 본인부담률 20%,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10%,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20%로 의료급여 종에 따라서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나의 급여대상 현황을 확인해 본인이 해당 의료혜택을 확인해봐야 한다.

급여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비용의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진료 전 급여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에 의한 진료비 지원뿐 아니라 보아스사회공헌재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 진행하는 임플란트, 틀니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 부담을 한층 줄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진료비, 검사비, 시술비용 등 총 금액에 대해서 구간별로 20~50%의 지원비율이 결정되며 중위 소득 100% 초과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공정한 선별이 이뤄진다.

자연치아가 결여된 상태에서 틀니는 저작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고 심미적으로도 자연치아와 흡사한 만큼 자신감에 도움을 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수 있다. 사람마다 치아 및 잇몸상태, 구강구조가 전부 다른 만큼 개인별 맞춤 틀니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잘못 착용할 경우 입안이 헐어 입병이 자주 일어날 수 있고 부분틀니는 자칫 주변 치아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저작력 및 고정력이 약할 경우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선택 시 충분한 상담과 검진을 통해 구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맞춤 틀니를 제작해줄 수 있는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종로구 경운동 틀플란트치과 차선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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