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아파트관리소장 또는 아파트관리직원으로 취업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수이기에, 요즘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어렵게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관리소장은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A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가 안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0누44550).

▲ 사진 출처=픽사베이

재판부는 "A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밝힌 후,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후,

▲ 사진 출처=픽사베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핵심은, 첫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았다는 점, 둘째, 관리소장은 근로자이므로 그 해임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점, 셋째, 이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소장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관련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될듯합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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