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상담사의 말을 믿고 소위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 전의 말과 달리 실제는 그닥 수익을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낮은 이율의 대출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호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출조건이 달라졌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을 분양하는 B사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고 대행사인 C사에 분양상담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는 2018년 C사의 분양상담사로부터 "총 분양가의 40%를 연 4% 미만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월 순수익이 180만원 정도'라는 수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받고,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4,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계약체결 이후 상담상의 문제로 시행사 등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사실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준공이 임박할 무렵 대출에 관해 문의한 A는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담보대출 가능금액이 분양가의 30%에 불과하고, 이자도 연 4%를 초과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계약금 4,15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A가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19가단5206509).

재판부는 "상품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사 분양상담사는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한국토지신탁이나 B사의 직원으로서 분양계약을 대리해 체결하거나 약정 등을 할 권한은 없었다.

공급계약서에도 한국토지신탁 등이 A가 주장하는 내용의 분양조건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A가 상담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지계산서도 예상수익금을 계산한 것일 뿐 그 하단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의문구가 기재돼 있다.

분양계약 당시 A는 '상담상의 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토지신탁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은 두가지 점을 유의해 보면 좋을듯합니다.

첫째,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는 다른 것으로, 허위광고에 해당한 경우 기망성이 인정되는데,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점,

둘째, 위와 같은 기준을 놓고 이 사안을 평가해 보았을 때, 한국토지신탁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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