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무고를 한 사람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무고를 당한 사람은 허위 무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음해성 투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유족들이 허위 무고 투서를 한 전직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OO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는 2017년 세 차례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 경찰관인 B가 낸 이 투서에는 A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의 유족들은 "B의 무고와 당시 위법한 감찰조사로 A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B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사망한 경찰관 A의 유족들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는 A의 유족들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19가합567046).

재판부는 "B가 A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투서를 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무고로 인해 A 또는 A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B의 무고와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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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투서에 기재된 비위 내용은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해 설령 A가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에게 A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무고와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씨에 대한 수차례의 감찰조사가 이뤄져 A 사망의 단초가 된 점, B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A의 배우자인 C를 피공탁자로 해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A에 대한 위자료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B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무고한 자인 B의 무고를 당하여 자살까지 한 자인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지만, 그 배상범위를 A의 사망에 대한 것이 아닌 A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만을 한정하여 인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만일 ① 투서에 기재된 비위 내용의 허위 여부를 쉽게 밝히기 어렵고, ② 비위의 정도가 심각해 A가 매우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B가 A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무고와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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