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진 법무법인 고우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나라는 이혼에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의다. 즉 배우자가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거부하면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 문제나 금전적 이유 등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진행하는경우도 상당히 늘어난 추세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혼을 전제로 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비해 손해배상 금액은 다소 적게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의 외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이혼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고,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외도 사진, SNS,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수록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소송 준비 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무작정 상간자를 찾아가 보복을 한다면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형사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보복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 가지 더 유념할 것은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섣불리 상대에게 이를 밝히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 준비 없이 배우자나 상간자를 몰아붙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전에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메신저 내용, 카드 이용 내역서, 지인의 진술 등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에는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를 선별하여 대응해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제하였다면 상간자 역시 피해자로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외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합법적 증거 자료 확보, 소송 전략 수립 등 철저한 준비가 기본이므로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섣불리 모든 것을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울 수 있다.(수원 대진 법무법인 고우리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