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의 불화, 이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천안에 거주하는 43세 S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제 3자가 개입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은 더욱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배우자와 당사자가 외도 전에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는가, 상간자 측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등 여러 가능성과 증거를 기반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질 수 있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앞서야 한다는 점이다. 변호사 상담을 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없이, 외도를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폭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소송으로 번져 맞고소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컨대 상간자 직장이나 집에 무작정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합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 역시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즉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직후, 감정은 삭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증거 수집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됐다면, 배우자가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첫 번째 할 일은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 배우자나 상간자가 외도 증거를 은닉하기 전 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기록, 통화 목록, 지인 진술, 카드 이용 내역서,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외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증거들을 수집했다면 소송에 유리한 증거들을 선별해야 한다.

모든 증거가 상간자소송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 등 수집한 증거들 중에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르며 상대 측이 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판례상 부부 불화 및 별거로 이미 부부 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간자 소송 외에 배우자가 집으로 상간자 소송을 끌어들였을 때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공동거주자인 배우자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즉 상간자가 집에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증거를 수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 양측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홍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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