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와 '메신저 피싱', '파밍'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까지 나서서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로 정부기관이나 거래처, 지인 등을 사칭해 ‘국민지원금 신청’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 등의 내용으로 악성 인터넷주소를 첨부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스미싱의 경우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죄의 일종이다. 이 범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한다.

컴퓨터 사기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총 3가지로 먼저 스미싱은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는 범죄이다. 파밍은 PC나 태블릿 등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 금융 정보를 몰래 빼내는 것이며 고객의 정보행위를 빼내거나 허위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자동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 받으며 형선고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역시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다.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범죄에 따라 처벌의 가중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미싱은 사기죄 외에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실무에서 컴퓨터이용등사기죄를 포함한 모든 사기죄는 횟수와 무관하게 범죄행위로 인해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진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기죄범죄 전담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재산상 편취를 했는지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만약 일부 편취했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소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기죄 성립의 가장 큰 기준은 기망 여부다.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을 말한다. 기망은 그 수법과 상관없이 인정되며 표의자를 기망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고의와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성립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하게 살피게 된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땐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 특성 상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이 한 행위를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확실히 사전에 마련해둬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편취액이 큰 특경법 사기를 제외하고 일반 사기의 경우에는 오해가 씨앗이 되어 상대가 고소를 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사 전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기죄는 특히 ‘말만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는 선입견과의 싸움이기도 하므로 가급적 사실관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임 초기부터 자신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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