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 사건이 2010년 425건, 2015년 907건, 2020년 1444건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2010년~2020년까지 11년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평균처리 일수는 278.2일로 대략 9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는 기준 년도 전에 비해 35.5% 길어진 수치이다. 그만큼 유류분 관련 분쟁 해결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아들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던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딸들의 상속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 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및 회복이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올해 8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A 씨 등 3명이 D 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이보다 한 달 앞선 7월 공동 상속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속분을 유류분 산정 시 기초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장녀 F 씨가 차남 G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이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공동상속인 중 딸이 원고, 아들이 피고인 부분이 공통점이다. 이와 함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판결들의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통상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때 특별 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 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인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지라도 공동 상속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속분을 유류분 산정 시 기초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이 등장, 새로운 법리적 해석을 가능케 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 처분 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대립해왔던 견해들을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 이익을 정확히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방향으로 이끈 8월 대법원 판결 역시 남다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분쟁, 소송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법리 적용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있어 과거보다 폭넓은 해석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안별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할지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으로 논리와 증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유언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별도로 기여분 다툼은 없는지, 유류분 침해가 확실한지 등 꼼꼼하게 상속분쟁의 전말을 파악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갖춘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별수익에 대한 증명, 그를 통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 확보의 오류를 줄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통 유류분 분쟁의 각 당사자는 조금이라도 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가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쟁을 정리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등의 상담 및 조력자 활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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