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A씨.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씨 등 여성 2명을 만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A씨와 친구들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술에서 깬 B씨가 A씨 등을 고소했고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 의해 B씨가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 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B씨는 A씨 등의 부모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받아 챙겼던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B씨는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씨는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례와 같이 우연을 가장하여 술자리와 노래방에 동행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투숙하여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고소를 하는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다. 허위고소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꽃뱀이거나 변심한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또는 문란한 성생활을 연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게 된다.

꽃뱀의 경우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보호자 역할, 합의 종용책 등 역할 분담으로 최근에 더욱 조직화되고 있다. 히 군 장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자고 일어났더니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린다면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일단 경찰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집중하기 마련이어서 피의자 입장에서 적절한 변호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체포나 수사단계에서 진술은 자칫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 합의, 공탁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의 대응은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