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남편의 외도 문제를 상담하러 온 A씨.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A씨의 남편은 결혼한 후에도 나이트클럽을 자주 갔으며 이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잦았다. 심지어 A씨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카톡이나 문자를 살펴보니 남편은 그 여성에게 결혼하자는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남편이 밉긴 했지만 선뜻 이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 대신 A씨는 남편에게 한 번만 외도를 들키면 전 재산을 A씨에게 넘기고 양육권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위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부부 각서’는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 부부가 일정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인데, 각서를 공증 받는다고 해도 법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서 중 A씨가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일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상간녀와 남편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률에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기도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마땅히 따르게 되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 있는 것 또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이다. 만약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단,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걸 소를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자료를 준비한 후 이혼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현명하다.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채팅 대화나 문자 메시지,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거나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눈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투숙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내역 등이 있다.

가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몰래 도청이나 녹음을 하거나 흥신소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간자에게 복수한다고 외도 사실을 인터넷에 떠벌리거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 망신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기 바란다.

즉, 배우자의 외도에 분노가 일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섣부른 행동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소송하는 것보다 관련 소송 등을 풍부하게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넓게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찾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전혀 엉뚱한 계기로 상간자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무시하자’ 혹은 ‘재판에 휘말리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외면하면 오히려 상간자라는 누명을 꼼짝없이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송달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이 상간자라는 주장에 반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A씨가 B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준다.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서 상간자 소송 고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소명하도록 한다.

이렇듯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법적 분쟁이 펼쳐진다. 이런 소송에 휘말렸다면 무조건 관련 소송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정원 송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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