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사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에 경종을 울렸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것이다.

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된 단어다. 법에서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4432건이었다. 지난해 1년간 들어온 신고 4515건과 이미 유사한 수치다.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상 스토킹하면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상당수가 (전) 남자친구, (전) 남편에게서 발생한다. 한때 긴밀한 관계였던 만큼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나 상해 등 더 무거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벌대신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최대 10년 취업 제한, DNA 의무 등록, 비자 발급 제한 등 대표적이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조항은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과 연관이 깊다.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스토킹이 경범죄로 처벌 받다보니 그 심각성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관심이나 애정 표현을 위한 연락 시도가 상대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타당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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