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번 달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었으나 최악의 경영난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매출 규모로 회복하지 못한 수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려 중이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부채가 많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많은 이들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법인 파산은 법인이 급여지급불능, 부채초과 등의 사유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오히려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 법원에 의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다. 법인 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변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것이 적절한 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및 파산은 최장 1년의 장기 건이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회생 및 파산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중요 인물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검토한 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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