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명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근거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느껴진다. 게다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 또한 내려진다.

이는 신상정보등록, 취업 제한, 500시간 범위내의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에 회피하기 어려운 것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과가 되는 신상정보등록, 수강·이수명령 등으로 선고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2년이 부과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야 하는데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차후 형량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실언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성범죄 피의자들은 긴장된 사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수사관의 조사가 강압적이라 생각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마디로 성범죄 처벌에 홀로 대응하려 하거나 자신의 혐의 자체를 가볍게 여겨 경솔하게 대응하면 사회적 평판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오해나 실수로 인해 강간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진실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각 수사단계마다 번복하게 되는 경우 추후 재판 단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인천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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