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6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5.3퍼센트를 차지했다. 재산가액은 27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전해인 2019년에 비해 상속재산은 약 27퍼센트 정도 증가했다.

부동산상속, 증여를 준비한다면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개정 법률을 민감하게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가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것. 즉 부동산 시세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상속세는 점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써,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증여세과세표준과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해 증여세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증여세산출세액에 감면세액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정한다.

상속, 증여 과세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세금 회피 등을 막기 위해 과세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상속은 통상 공동상속인간 상속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 시 지정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해지는 분할로,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 분할 등이 대표적이다.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은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각 상속세 부담을 갖는다. 이 때는 산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자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즉 부동산상속은 재산분할 방법부터 세금, 신고 기한, 산정 방식 등이 제각각이다. 복잡한 만큼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동선상속 개시 전에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홍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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