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을 결심했을 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혼절차와 이혼 비용이다. 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조정이혼비용 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고민을 빠트릴 수 없다.

조정이혼비용은 통상적으로 협의이혼보다는 많으나 이혼소송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특성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정이혼비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미리 조정이혼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결과를 보다 빠르게 도출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혼에서 반드시 다루게 되는 문제는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이 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희망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자의 협의 과정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여한 바는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준비도 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혼에 대해 협의를 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즉, 이혼조정이 완료되면 결정된 내용을 뒤늦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섣부른 타협은 삼가야 한다.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 상담 및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하기 바란다.(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