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한류의 열풍과 함께 외국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하는 부부 역시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제이혼이 내국인 간의 이혼보다 더 신경써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어느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할 것인지, 어느나라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사법상 부부가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단순히 한쪽 배우자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일시적 체류 사실만 있는 경우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이혼시 해당 국적에 따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재산형성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부부의 주소지인 대한민국 법으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법에 따를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국제이혼의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이혼소송 중에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한쪽 배우자가 혼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불편함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을 찾거나 추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과 우리나라 민법, 국적지법률, 재산의 소재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등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가는 것이 관건이다.(수원 고운법무법인 조철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