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장기화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우리 생활 곳곳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또한 그러하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주택이나 상가를 비우지 않는 세입자, 임대인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바로 부동산 명도소송이다.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주택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소송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의 세입자가 인도를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명도소송에서의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무작정 세입자의 집에 찾아가 화를 내서는 안된다며 극구 만류한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짐 싸서 나가라는 식의 협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은 타인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박까지 했다면, 협박죄의 혐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명도소송은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마저도 간단한 경우이고,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 그리고 민사에 깊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다품 법률사무소 한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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