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동산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곤 한다. 간혹 투기행위를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애먼 사람이 처벌과 보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동산사기 사건에는 흔히 ‘선의의 가해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찾은 부동산 매물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들을 말한다.

그렇게 사람과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실 개발이나 호재 이슈는 없던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지분쪼개기의 경우 자본금이 부족한 일명 ‘개미 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큰 피해를 보곤 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진행 시 애매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 결정을 하기 전,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지분쪼개기로 구매한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많아 추후 처분이나 매각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결정 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사기, 분양사기, 이중계약, 땅투기 등의 사안들도 동일하다.

부동산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선의의 가해자’들은 정작 부동산사기를 주도한 기획부동산그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 사라진 사이에 홀로 남아 고스란히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문제는 ‘선의의 가해자’ 역시 부동산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점이다.

부동산사기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 등 거의 대부분의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하여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증거와 금전의 출처, 방향을 은닉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만 피해 보상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동산사기의 덫에서 나오는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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