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인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간통죄는 1953년에 만들어져 62년만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사상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벌할 수 있는데,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 관계라는 점, 둘째는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되며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에는 잦은 통화 기록, “자기야” 또는 “사랑해” 등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차량 및 가방 등에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밀번호 등 잠금 처리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또는 노트북의 잠금 장치를 풀고 몰래 타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에서 형사고소 등을 청구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확보하는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멸 시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는 10년 이내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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