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다 그렇게 사는거지, 뭐”

문단의 제목처럼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 온 지도 어언 20년, 30년. 이처럼 부부의 연을 맺은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갑작스러운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다. 참고 살면 병만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다양한 까닭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미래를 위한 튼튼한 디딤돌을 준비해야만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돈이다.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이 이어진다는 것이 황혼이혼의 특징이다.

이렇듯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의 앞으로 되어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가정주부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정주부도 혼인 생활 중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것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노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주식, 연금 등의 각종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린 것도 기여에 해당하니, 이를 잘 정리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적금, 부동산, 차량 등이 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의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지 않고,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 자립을 위해 선택한 황혼이혼, 그 과정은 결코 쉽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한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은 어렵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인천 세명법률사무소 오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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