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민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는 급격한 폭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고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면서 전세로 임대하여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실정이다. 임차인을 위한 여러 규제가 생겼고 임대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의 요구가 갈수록 간절해짐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 있다. 바로 부동산 분쟁이다.

임대차2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임대차3법이 적용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물량 공급은 부족해졌고 매매가에 견줄 만큼 전세값이 폭등한 것을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 KB국민은행에서 밝힌 통계를 살펴보면 10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6억5720만 원이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년 간 전세가는 2억 9,521만 원에서 3억 7,563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상승했고 27%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전문가는 내년에는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을 전망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갈등을 겪으며 부동산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서는 상황이다. 2021년 발표된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간 접수된 전국의 명도소송 건은 3만 6,681건이었다.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5,755건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다.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도록 걸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인이 보게 되는 손해는 매우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권리 구제가 가능한 한 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이때 전문 변호인과 처음부터 초반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시작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론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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