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이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됐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춰 3단계로 세분화시켰다. 0.03~0.08% 구간은 정직에서 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에서 정직, 0.2%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것.

이밖에도 직무상 부당한 지시, 요구에 한정됐던 갑질 비위 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 욕설, 폭언 등이 포함되고 징계 수준 또한 높아졌다. 하급자 등에 대한 비인격적 행위를 비위 유형으로 정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새로운 징계령 시행규칙 적용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징계 기관 사이 품위유지나 비위 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를 서로 다르게 판단해 분쟁이 빈번한 편인데 새로운 규칙 적용에는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더욱 이견이 대립하기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6월경 울산지법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직 공무원에게 해임 징계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운전직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8월 3일 0시 20분께 동구의 한 도로에서 2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울산시인사위원회를 거쳐 동구청도 해임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로 음주단속 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했다가 기사의 위험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됐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도 이어갔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징계에 대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됐고,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사안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을 때는 공무원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공무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징계처분에 대해 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인용처분이 나면 처분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공무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처분청의 징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하기에 그 준비에 있어 남다른 준비가 필요한데 사안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징계 사유를 명확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잘못 준비하면 도리어 불리한 입증자료로 쓰여 징계의 정당성만 보태줄 수 있어 관계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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