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심한 부부관계를 억지로 참기보다는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협의를 거부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이혼소송 돌입 시 주요쟁점으로는 이혼의 유책 사유 판별을 시작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중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 외도 등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해당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제3자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증거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도청, 위치추적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지만 오랜 시간을 각자 살아온 남녀가 만나 함께 하다 보면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결혼생활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두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대처할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이혼소송 고려단계 또는 증거확보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의정부 선율로법무법인 정현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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