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규철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결혼 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혼인 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역시도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이를 개인적인 노력으로 모은 개인 재산이라고 여기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재산분할로써 취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부부간의 재산은 혼인이 성사되면서부터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함께 관리 및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로 협력하며 재산에 대한 형성과 증식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분할률을 지정하게 되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이를 함께 유지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만 된다면 분할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의 자동차나 액세서리 등의 잡화류는 자산의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특유재산으로 해당된다. 특히 서로의 부모나 친척에게 상속 등으로 증여 받은 것 또한 이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여도 부분에 대해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본인이 어느 정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개인이 그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이혼의 여지가 이미 사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이미 재산 은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혼자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판단을 믿고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특유재산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십 년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재산의 특유성 자체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인 지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아무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겠다.(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박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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