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유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이 더는 ‘흠’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만큼 확실한 끝맺음이 중요하다. 특히 혼인 유지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여러 부분에 걸쳐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가격 급등기에는 증가한 재산 종류나 가액을 놓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간혹 이혼 논의 기간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으로 빼돌리면 다툼이 극렬해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혼인 유지 기간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은 이혼을 앞둔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미 재산정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합의가 결렬되거나,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이전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뒤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러므로 나누려는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됐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부부의 전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1심 재판,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이 부동산 가격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또 주요 자산인 아파트 전세금, 매매 대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과 관련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은 매매나 증여가 막힌다.

재산 분할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간혹 부동산 지분을 더 받기 위한 이혼소송 지연 전략을 펼치는 일도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시기가 중요하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청구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한다.(조유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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