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예준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불륜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언급될만큼 가장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는 행위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행위, 함께 데이트를 하는 행위,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간통죄가 적용되던 시절에는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포착해야 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륜이혼에서는 그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증거를 모아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가 쉬워진 편이다. 스마트폰이나 CCTV, 블랙박스처럼 저장매체가 크게 발달한 것도 증거를 모으는 일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나 식당 등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이 SNS나 문자로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을 이용해 불륜을 입증할 수 있으며 하다 못해 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은 선물 내역이나 영수증 결제 내역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몰래 해킹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포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촬영부터 스토킹범죄까지 여러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불륜의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여러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혼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법무법인YK 장예준 변호사(가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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