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야심한 시각,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거나 번호키를 반복해 누르며 집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한다면 누구나 겁에 질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은 주간보다 야간에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편이다. 이에 형법 등에서는 야간주거침입을 절도나 성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에 불응했을 때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침입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 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게 인정된다.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현관문 내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구분된 공용 공간까지 모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담장이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마당,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내부의 현관, 공용 계단 등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몰 후 일출 전 야간 시간에 행하는 주거침입을 야간주거침입이라 하며, 이를 통해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절도와 달리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야간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순간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이 가중처벌 사유로 되어 있는 범죄는 대부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다. 이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중대한 잘못인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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