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명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의 백년가약으로 무수히 많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도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고 만다.

배우자의 불륜은 상대방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불륜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 피해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가 5천만원 이내로 산정된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면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해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자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스킨십을 하거나 애칭을 부르거나 하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 위자료를 아예 못받는 경우도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이다.(인천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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