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과의 트러블로 인해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누군가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굉장히 흔하고, 폭행 또는 주변의 소음, 허위 사실 폭로, 사기, 성범죄 등 그 손해 발생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기도 하나,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이란 일정한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메꾸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상정한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은,‘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고,불법행위책임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다.

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차이점이 있다. 불법행위는 사기, 폭행,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방법은 무엇일까? 민법은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방법으로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민법 제394조), 이를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준용한다(민법 제763조). 즉,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금전(돈)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시효가 다르다.

이렇듯 민사소송은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에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조언 받아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손해배상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있어 주목된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대형견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가 그것이다. 하루 6명씩 개물림 피해가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남양주에서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채워둔 목줄을 놓쳐서 발생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가해견의 견주는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개를 맡겨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민법 제759조 제2항에서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개를 맡은 사람도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물림 사고는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길 권유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은 워낙 흔한 소송인만큼 피해를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충분한 검토 과정도 없이 미흡한 준비 자세로 임한다면 당연히 예상치 못한 소송 결과만 얻게 될 뿐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민사 분쟁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히 철저한 법적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1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대처가 쉽지 않다.(이종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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