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뺑소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선택이 운전자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전력까지 모두 포함해 처벌 기준으로 삼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운전자라면 새로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운송업계에서 일하는 운전자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기에 음주단속을 반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 상황에서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행위로 꼽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줄 알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간혹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음주뺑소니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해도, 술을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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