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관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은 6억 초과분, 종합합산토지는 5억 초과분,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분일 때 과세 대상이 되는데, 투자자의 부담을 과중하고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부과하는 세금이나 최근 94만 7000여명에게 종부세가 과세되면서 과하다는 입장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으며, 이 중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인원도 지난해 대비 10% 증가했다. 세액 역시 1인당 평균 97만원에서 152만원까지 상승했다. 때문에 종부세가 소수만 내던 부유세라고 할 수 있냐는 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한 것이므로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반박 입장을 표하면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종부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종부세는 한때 부자세라고 불릴 정도로 소수에게 과세되었으나 현재는 징벌 과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대응 방법을 잘 모색해야 한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면 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분산 소유하는 것도 좋으며, 고령자의 겨우 공제 혜택이 크므로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법무법인 수오재 오관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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