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과거와 달리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50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 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다르게 살기 원하는 욕구가 황혼 이혼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50대 이상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한 다툼도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은 자녀의 양육권이 가장 첨예한 사안이지만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 만큼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수십년 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정된다.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간혹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과정에서 유리하다.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인천 재현법무법인 김정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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