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행복한 연애 시절을 즐기던 중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행복한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커플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 과정에 수많은 돈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중, 파혼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있던 만큼 혼인이 깨지게 된다면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민법에 의거하는데, 민법 제806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한다.

더불어 민법 제804조에는 약혼 해제의 사유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는 약혼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위 사유는 총 8가지로써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및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약혼해제 사유 중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가장 많이 번지는 사유는 대체로 5번과 7번의 사유로써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약혼 중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7번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의 사유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 즉 약혼상태일 때 파혼 시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시도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받고 그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법무법인 더킴로펌 언와인드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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