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건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부부의 이혼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행위(부정행위 ,불륜)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이혼사유이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간통죄)은 없어졌지만 외도행위는 여전히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오늘날 불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불륜소송)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이란 일방의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한 상대방(불륜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한다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에서 인정될 부정행위에 대한 합법적 입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그런데 입증은 원고의 몫이므로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가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필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거자료로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신용카드 내역 등이 있는데, 그 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위험성 등이 상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불륜소송)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사실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외도 사실을 안 즉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쳐 상간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미디어에서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온라인에서 이른바 ‘사이다 썰’이라면서 상간자의 신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도리어 형사적인 문제가 생겨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 시엔 분노 등의 사적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반드시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진 않으나 부정행위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액수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적으로 1,000~3,000만원 선으로 위자료를 책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다만 판결 외 방식(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큰 액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문건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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