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몇 안 되는 업체들 중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려는 사람, 월세가 밀려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면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사람 등등 좋은 이유로든 나쁜 이유로든 인테리어 공사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계약이 성립되어 수많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크게 보면 공사를 맡기려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는 매매계약이 있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한 문제, 크고 작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와 물품대금 채무 지급의 지연 등등 법률이 적용될 수많은 이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쯤 되면 언성 한 번 높이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다보면 필연적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미수금 때문에 속을 끓이는 일이 많다. 도급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 그리고 자재를 납품한 업체 등등 줄줄이 애를 태우게 된다.

미수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여 수많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명일의 김민정 변호사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반에는 결제가 늦어져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잘 받지 않는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각종 대출 이자와 세금 등 돈줄이 막혀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심정이 되는데, 이때 채무자를 직접 상대하며 속끓이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단계부터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세금계산서, 오간 문자를 증거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 수임료까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은 미수금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명일 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