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로가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이며, 영국의 경우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 미국은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유엔(UN)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본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민주주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면 반대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적 훼손죄에 대한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혐의를 받은 피고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실성, 피해자의 신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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