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어, 민법상 조합규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의사들이 모여 상호출자하여 병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역시 위 조합으로 인정되어 조합규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최근 조합을 결성해 병원을 공동경영하던 의사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나머지 의사 한 명을 제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사인 A와 B, C는 2008년 4월, 5년 기간을 정해 D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A가 7분의 1, B가 7분의 5, C가 7분의 1씩 출자하고, B가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지며, 출자자는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고 수당은 월급제로 하며, B에게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A와 C에게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2월부터 동업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B가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만 동의했습니다. A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가 번복하고 B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으며,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 지분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 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B는 2014년 7월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해 다음날 회의를 열고 B와 C의 의견 일치로 A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제명결의 이후 A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와 C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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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B와 C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은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해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가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는 B·C와의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해 8억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다200702).

재판부는 "민법 제718조 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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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제안한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탈퇴 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 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 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A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특정 조합원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민법 제7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유 중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 민법 제718조 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두 번째로, A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 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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