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10억의 빚을 남긴 채 친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친모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라 보호자가 없어 10억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10살 아기의 이야기가 다루어진 바 있다. 미성년자 상속이기에 사망한 친부 대신에 남은 친권자, 즉 아기의 친모가 직접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방불명인 상태를 친모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만무하다.

미성년자 신분에도 상속 자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속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법적으로 여러가지 제한이 걸려 조력을 필요로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인으로부터 재산이 아닌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기에 후견인 등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법적 과정을 진행해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는 제도이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친권이 있는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되어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된다. 위처럼 사연 속 10살 아기의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유일한 친권자는 친모가 되고,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개시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소명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개시가 된다면,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1019조 및 제1020조에 의하여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처해진 상황은 모두 다르고, 단순히 신청 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본 제도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 상속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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