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우리 사회 특수 조직인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고 오랜 기간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팽배한 집단 특성이 있어 군대 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군 조직이 과거보다 유연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엄정한 군기와 수직적 계급 구조가 적용된 조직으로 이로 인해 군인들은 군기 유지 차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더 엄한 처분을 받곤 한다.

특히 군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인 대상 성범죄, 군용물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상관명예훼손과 같은 명예에 관한 범죄 등의 형사사건은 민간인이 저지른 성범죄, 재산범죄, 명예훼손죄 등에 비해 법정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범죄가 대부분이며 혐의가 인정되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종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이고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전역하거나 소집해제, 퇴직, 퇴교, 퇴영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범죄 유형에 대해 처벌하기도 하고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군대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지만 성폭력과 폭행의 그늘은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모욕적 언사와 언어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왕따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행한 여 중사 자해사망사건도 성폭력과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이 원인이다. 게다가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군수사기관의 카르텔은 군에 내재하는 폭력성을 더 위험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때문에 군대 내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군형사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군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군형사사건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도 특징이 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은 대게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상의하여 조사 일정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위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군대 안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역 때 조사와 재판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전역한 후에도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군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사회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군 형법은 강제적이지 않은 추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 또는 '호기심' 이라는 변명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만약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한다.(대전 오현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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