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SNS나 모바일 메신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한 처벌 역시 촉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보통 다루기 쉬운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강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개정 법률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만큼 처벌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경찰이 신분을 위장 또는 비공개한 채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