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들르자 언쟁을 벌이며 소송 취소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집에 보관된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지며 자칫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소송을 전제로 별거에 돌입해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거 자체가 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사람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다방이 별거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처음에는 부부 모두 이혼에 합의하여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소송을 염두해두는것이 좋으며 이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별거를 하게 된 경위, 양상 등이 재판 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돌보지 않으며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적 유기’ 로 인정되며 이때 유기를 당한 배우자가 유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처음에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원인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가 원인이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해당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별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개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다소 경감되고 자신의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될 수 있다(수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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