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습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공포감이나 위압감, 신변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이성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과도한 연락이나 만남 요구, 집이나 학교 등 피해자의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DM 전송, SNS계정에 댓글 게시 등 온라인 통신수단을 통한 협박성 글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불안감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행위)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조항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등의 공권력 발동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예외적인 경우에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정통망법 등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온 끝에 올해 10월 21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처벌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12월 8일부터 2022년 1월7일까지 1개월간 연말연시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스토킹범죄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범죄 중 하나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가 접수되면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암수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있어야 가능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이런 조건없이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하고,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초동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건에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묶이는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다른 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효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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