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카촬죄의 경우 재범률이 75%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성범죄 재범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 기차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인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는 만큼 호기심이라도 불법촬영은 절대 금해야 한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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