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무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과거 초등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B양(지저장애 3급)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 걱정할 것 없다 는 말로 B양을 안심시키고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크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가족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측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과거 지적장애 병력으로 B양과 함께 초등학교 수업을 받은 사실을 그 증거로 거론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으로 보면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다라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즉 장애인강간죄는 대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유사한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전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 C씨는 합의로 가진 관계였으나 이후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다. 상대 여성이 지적장애 3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다. C씨는 상대가 채팅 대화 중 상대가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만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이라고 느낄 만한 점 또한 전혀 없었으며 관계시에도 어떠한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지능검사 결과로만 판단했을 때 피해자는 통상 지적장애 2급 정도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 장애에 해당하나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중증도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같은 지능 점수를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실제 생활 기능에서 차이는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측면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지적장애 3급 정도의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라며 C씨에 대한 선처를 내렸다.

이처럼 장애인강간죄는 그 대상과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중증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협박 없이도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폐쇄적인 곳이거나 가해자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 및 지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함 이므로 그 수가 극히 적다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부산 법무법인 오현 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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