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 이혼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된다고 그대로 헤어지면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사실혼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남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양육권 분쟁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일방이 필사적으로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부정하고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쌍방의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를 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관계를 입증 받을 수 있다.

판례상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데 친부가 자식을 인지한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 합의 하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양육사항을 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외 출생자와 친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 측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의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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