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500명이 마약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검찰에 넘겨진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대다수는 10~30대 젊은 층으로,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인 다크 웹과 가상 자산 등에 익숙한 세대가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 그리고 대마 3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달라진다. 마약은 양귀비 같은 천연 마약,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이를 직접 투약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마는 흡연 시에는 물론,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투약 및 소지, 매매 등을 하였다면 형사 처벌되는데, 의료용 여부와 사용할 경우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사범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특성상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약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간혹 운반수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