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건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ㄱ씨는 지난해 지인인 ㄴ씨로부터 강간, 폭행,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ㄴ씨가 몇 차례 본인을 강간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ㄱ씨는 본인의 애인이 지인인 ㄴ씨 커플에게 상해를 가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ㄴ씨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였던 A 씨는 이혼녀라고 속이고 B 씨와 교제를 하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자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에게 강간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 사례처럼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례들처럼 본인의 이득을 위해 무고를 하여 상대를 고소하거나, 고소 취하 및 합의를 목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음주 후 발생하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은 양측의 기억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어나 양측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논리적인 주장 등이 중요한 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 당시 주변인 진술, CCTV, 음성 및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본인의 상황을 입증해줄 객관적 자료, 일관된 진술이 없다면 함구하고,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언행, 합의 시도는 되레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헤진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역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된다. 처벌 수위 및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범죄 고소는 연인 간, 지인 간에도 가능하다며 일방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하는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박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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