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신설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보면 약 40년 전에 신설된 셈이니 그 역사가 긴 편은 아니지만, 유류분 제도는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속에 있어 어떤 제도보다도 이슈가 되고 있다.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뀐 시대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인식을 반영되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1건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니 약 40년간 이어온 유류분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지 약 40년밖에 되지 않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의 반환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유류분 제도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속 인간의 공평 및 생활 보장의 기능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이 부딪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 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다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한편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유류분 제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이는 특별수익에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유류분 제도 이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비록 증여받은 재산이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본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으로서 그 부분만큼을 공제해야 한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지 약 40년이 흘렀음에도 그 제도와 법조문, 법리, 판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도 필요하다.(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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